제목 | 환경부, 위해우려제품 안전·표시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| 등록일 | 2016-10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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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(장관 조경규)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'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(이하 고시)'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.
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된 '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/메틸이소티아졸론(CMIT/MIT*)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,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전(全)성분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.
* (CMIT) 5-Chloro-2-methyl-4-isothiazolin-3-one,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
* (MIT) 2-Methyl-4-isothiazolin-3-one, 메틸이소티아졸론
환경부는 2015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받은 방향제·탈취제 등 8종의 생활화학가정용품과 소독제·방부제 등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등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그 이전보다 강화된 관리를 하고 있다.
2015년 5월부터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해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연구를 시작했고,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·평가를 추진했다.
*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및 관리 확대방안 마련 연구('15.5~'16.5월)
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간의 연구 결과와 '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이하 화평법)'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('16.7월)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.
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[ 안전기준 추가 ]
첫째,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/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(product type)의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했다.
둘째,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어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(DDAC*)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은 15ppm, 섬유용은 1,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설정했다.
* (DDAC)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,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
셋째, 스프레이형 탈취제·코팅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, 발암성이 있는 1,4-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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